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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ferkettengesetzes 또는 LkSG는 독일에 주요 사업장이 있고 최소 3,000명(2024년 1월부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 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공급업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 범위 내에 있는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적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그들의 사업장과 직접(또는 경우에 따라 간접적인) 공급업체의 운영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위험 분석을 수행합니다
  2. 인권 및 환경 침해가 존재한다는 입증 지식이 있는 간접 공급업체에 대한 임시 위험 분석 수행

이 법은 결과론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kSG의 구현을 감독하는 독일 정부 기관인 BAFA의 다양한 지침과 규정 준수를 위한 방법론적 경로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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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2024년부터는 1,000명으로 기준이 낮아짐). 해당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직접 또는 일부 산업의 경우 2단계 이상)은 해당 기업의 ESG 공개 요청에 응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공급망법 또는 LkSG(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는 위에 명시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kSG는 조직이 위험 식별 및 관리, 실사 활동,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일 공급망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2. 예를 들어 인권 담당 직책을 지정하여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정의합니다.
  3. 정기적인 위험 분석 수행
  4. 회사의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수립
  5. 자회사의 활동을 포함한 회사 자체 사업 영역에서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6. 위반 시 조치 취하기
  7. 내부 불만 처리 절차 설정
  8. 간접 공급업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합니다.
  9. 실사 절차, 식별된 위험 및 취해진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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