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ferkettengesetzes 또는 LkSG는 독일에 주요 사업장이 있고 최소 3,000명(2024년 1월부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 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공급업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 범위 내에 있는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결과론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kSG의 구현을 감독하는 독일 정부 기관인 BAFA의 다양한 지침과 규정 준수를 위한 방법론적 경로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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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2024년부터는 1,000명으로 기준이 낮아짐). 해당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직접 또는 일부 산업의 경우 2단계 이상)은 해당 기업의 ESG 공개 요청에 응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공급망법 또는 LkSG(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는 위에 명시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kSG는 조직이 위험 식별 및 관리, 실사 활동,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일 공급망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